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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세보증금 간주전세금 계산, 계약서 금액을 넣기 전 확인 순서

세금·환급이슈 · 2026-11-06 · 약 5분

전세보증금을 재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보려면 집주인과의 관계, 주택 유형, 실제 계약금액을 먼저 나누세요.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전세금 명세와 계약서 등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선택한 반기와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의 해당 반기신청 안내는 전세금 명세에서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상가를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신청 화면의 귀속기간을 먼저 읽고 그 기준일에 유효했던 계약서를 찾으세요. 이사하거나 계약을 갱신했다면 현재 계약서만 보고 입력하지 않도록 날짜를 대조합니다.

일반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을 비교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주택의 전세금을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중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의 비교 기준
▲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의 주택 전세금 평가 기준. COPYRIGHT(c)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 (국세청)

국세청 반기신청 안내는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을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낮으면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는 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하며, 계약서를 제출해도 낮은 실제 전세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님 집이라면 일반 임대차 계산부터 적용하지 마세요.

일반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을 비교합니다
확인 순서일반 임대차직계존비속 임차
집주인 관계친족 임차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국세청 고시에 적힌 친족 범위부터 대조
주택 종류아파트·연립·다세대와 단독·다중·다가구의 산식을 구분같은 친족 임차라도 주택 종류별 산식을 구분
계약금액간주전세금과 비교한 뒤 입력·증빙 여부 확인낮은 실제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기

신청 전 서류·자격 자가점검 리스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세보증금 간주전세금 계산

가정 예시에서 실제 보증금과 비교해 보세요

다음은 일반 임대인에게 빌린 아파트라는 가정 예시입니다. 기준시가 200,000,000원에 55%를 적용하면 간주전세금은 110,000,000원입니다. 실제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가정하면 실제 금액이 30,000,000원 더 낮습니다. 이 가정 예시에서는 낮은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과 전세금 명세를 함께 준비합니다.

반대로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다면, 해당 국세청 안내는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기준시가는 매물 호가나 계약서의 보증금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과 상가는 아파트 산식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국세청 고시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준용한 평방미터당 금액과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사용하는 별도 평가방법을 정합니다. 임대인 관계에 따른 적용 방법도 나누므로 건물 전체 가격이나 임차면적을 임의로 대입하지 마세요. 고시에서 해당 주택 유형과 친족 관계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는 해당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하며, 전세금 명세와 계약서 등 증빙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주택과 상가의 전세금을 같은 계산에 섞지 마세요.

입력 전에는 계약서와 명세를 나란히 대조하세요

  1. 선택한 귀속기간과 재산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2. 기준일 당시 주택 유형과 임대인 관계를 구분합니다.
  3. 일반 임대차에서 실제 전세금이 더 낮은지 비교합니다.
  4. 낮은 실제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계약서 등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5. 명세에 적은 주소·임대인·보증금·계약기간이 증빙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전세금 비교는 재산 심사에 반영할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비교만으로 장려금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화면의 가구사항과 소득명세도 이어서 확인하세요.

확인 자료: 국세청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 국세청 해당 반기신청의 전세금 명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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