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 즉시 발급되지 않으며, 정상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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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발급 신청 창구와 이용 가능 종류

국세청에서 다루는 유형화된 사실증명은 총 1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민원 창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종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지원되는 창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13종 전체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24 및 어디서나 민원 창구에서는 신고사실없음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만 지원됩니다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안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13종 모든 유형의 사실증명 발급이 불가하므로 온라인 포털이나 세무서 방문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실증명 발급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 신청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안내).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처리시간과 15시 이후 신청 기준
신고사실 없음 및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의 법정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안내).
정상근무일에는 신청 시간으로부터 3시간(정상근무시간 기준, 점심시간 제외) 이내에 처리됩니다 (국세청 손택스 사실증명 신청 안내).
15시 이후에 접수하거나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신청한 서류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서류 수령이 필요한 경우라면 15시 이전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민원 신청 결과 조회 및 수수료 확인
사실증명 발급에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안내).
신청 결과는 모바일 손택스의 '민원신청 조회 및 팩스전송(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사실증명 신청 안내).
당일 서류 수령이 필요한 이용자는 15시 이전에 홈택스나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본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즉시 출력을 예상하고 방문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