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은 토·일요일 정상근무하지만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며, 제2여객터미널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등 기본 서류 외에 항공권(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위치와 운영시간 차이

인천공항 여권민원실은 이용하는 터미널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다릅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상근무하지만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365일 운영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민원센터는 연중무휴 9시부터 18시까지 긴급여권발급,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 여권 습득 및 분실신고 업무를 처리합니다(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제1여객터미널은 법정공휴일에 휴무이므로 공휴일 출국 시에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필수 준비물과 항공권(사본) 지참 기준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에 따른 긴급여권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접수할 때는 항공권(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접수할 때는 기본 구비서류와 함께 항공권(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수수료 5만원 및 친족 위독 감면·사후 환불 조건
긴급여권 수수료는 50,000원(미화 50달러)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수수료가 17,000원(미화 17달러)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발급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친족 사망이나 위독으로 긴급여권을 신청한 경우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내 3회 분실 등 발급 불가 대상과 비전자여권 입국 주의사항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므로 출국 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했거나 방문하려는 국가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