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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위치와 준비물, T1·T2 운영시간과 수수료 5만원 체크

생활정보 · 2026-09-22 · 약 6분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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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은 토·일요일 정상근무하지만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며, 제2여객터미널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등 기본 서류 외에 항공권(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위치와 운영시간 차이

공휴일 운영 여부가 다른 두 공항 터미널 민원 창구를 대비해 보여주는 설명용 예시 그래픽
설명용 생성 이미지: (사진: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제1터미널과 연중무휴인 제2터미널의 운영 차이를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실은 이용하는 터미널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다릅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상근무하지만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365일 운영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민원센터는 연중무휴 9시부터 18시까지 긴급여권발급,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 여권 습득 및 분실신고 업무를 처리합니다(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제1여객터미널은 법정공휴일에 휴무이므로 공휴일 출국 시에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필수 준비물과 항공권(사본) 지참 기준

신분증, 증명사진, 신청 서류 및 항공권 사본을 정돈해 놓은 설명용 예시 일러스트
설명용 생성 이미지: (사진: 인천공항 현장 접수 시 누락 없이 지참해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 목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에 따른 긴급여권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접수할 때는 항공권(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접수할 때는 기본 구비서류와 함께 항공권(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수수료 5만원 및 친족 위독 감면·사후 환불 조건

긴급여권 수수료는 50,000원(미화 50달러)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수수료가 17,000원(미화 17달러)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발급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친족 사망이나 위독으로 긴급여권을 신청한 경우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내 3회 분실 등 발급 불가 대상과 비전자여권 입국 주의사항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므로 출국 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했거나 방문하려는 국가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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