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한 뒤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감액은 따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말만으로는 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얼마로 산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소득인정액 심사 | 소득·재산을 반영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 |
| 추가 감액 |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계감액 기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최종 지급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국민연금이 얼마면 연계감액을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6년 1월~12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액은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급여액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합니다.
524,550원을 넘는다고 모두 같은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조회 안내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도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계감액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입니다. 별도로 받는 돈이 아니며,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뿐 아니라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제시된 값을 이용한 가정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아래 결과는 연계감액 해당 여부만 비교한 것입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A급여액 | 연계감액 |
|---|---|---|
| 60만 원 | 35만 원 | 대상 |
| 60만 원 | 26만 원 | 미대상 |
같은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아도 A급여액에 따라 연계감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만으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감액을 최대 50%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 한도는 연계감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감액까지 반영한 최종 지급액이 언제나 기준연금액의 절반 이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확인하세요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소득 역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보건복지부 안내상 기초연금액을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최종 지급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수급 자격부터 살펴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조회합니다. 통장 입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감액 항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각각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 모의계산 후 개인별 산정을 상담합니다. 예상 결과와 실제 수급 결정·지급액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는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정보를 반영한 예상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상담은 국번 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금액과 적용 기준은 제공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의 2026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