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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국민연금·예금·집은 어떻게 반영될까

청년·장년복지 · 2026-10-29 · 약 8분

월급이 같아도 집과 예금, 부채가 다르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월급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있고,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계산은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수급액 감액보다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정리하는 노부부의 생활 장면.
기초연금 신청 전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정리하는 노부부의 생활 장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공제 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이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예금 등에서 공제액과 부채를 반영한 뒤 계산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항목계산에 반영하는 방식
근로소득월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
국민연금매달 받는 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
예금 등 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재산 환산식에 반영
예금 이자 등예금 잔액과 별도로 재산소득에 해당
주택 등 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재산 환산식에 반영
부채재산 환산식에서 차감하며, 월급이나 국민연금에서 직접 빼지 않음

예금 원금은 금융재산이고 이자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과 민간 연금보험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도 분류가 다릅니다. 계산할 때는 수입의 이름과 재산 잔액을 나누어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국민연금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소득평가액 산식은 0.7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반영되는 금액은 84만원의 70%인 58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 받는다면 소득평가액은 88만 8,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30만원에 근로소득 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각각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공제를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본인이 월급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배우자가 월급 150만원을 받는 사례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200만원 − 116만원) × 0.7 + 30만원 = 88만 8,000원
  • 배우자: (150만원 − 116만원) × 0.7 = 23만 8,000원
  • 부부 합계 소득평가액: 112만 6,000원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안내된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일해서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일반 월급과 똑같이 입력하지 않도록 소득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과 예금은 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적용하는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과 예금은 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핵심 확인 포인트
집과 예금은 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핵심 확인 포인트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므로 결과는 월 금액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은 아래처럼 지역별로 다릅니다.

집과 예금은 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안내된 지역 예시
대도시1억 3,500만원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성군
중소도시8,500만원경기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남 천안시
농어촌7,250만원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집값을 적을 때는 매물 호가를 그대로 넣기보다 모의계산에서 요구하는 재산 평가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도 예금 계좌마다 반복해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반영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 계산한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사례로 소득과 재산을 합쳐보면

다음은 계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로, 일반재산 평가금액은 2억원, 금융재산은 3,000만원, 반영할 부채는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월 근로소득은 200만원, 국민연금은 30만원이고 그 밖의 소득·재산 및 별도 적용 항목은 없다고 놓습니다.

  1. 소득평가액: (200만원 − 116만원) × 0.7 + 30만원 = 88만 8,000원
  2. 공제 후 일반재산: 2억원 − 8,500만원 = 1억 1,500만원
  3. 공제 후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4. 부채 차감 후 환산 대상: 1억 1,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1억 500만원
  5.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억 500만원 × 0.04 ÷ 12 = 35만원
  6. 월 소득인정액: 88만 8,000원 + 35만원 = 123만 8,000원

이 사례에서는 월급과 국민연금 합계가 230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은 123만 8,000원입니다. 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월 수입 합계와 차이가 납니다.

다만 계산값만으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연도의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수급 자격을 함께 판단하며, 수급 대상이더라도 실제 기초연금액은 별도의 산정·감액 과정을 거칩니다.

모의계산 전에 따로 챙길 항목과 신청 준비

일반적인 집·예금 계산식만으로 끝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명의 주택의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6억원 주택의 안내 예시는 월 39만원입니다. 거래 시세와 시가표준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 대상입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 생업용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별도의 재산산정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회원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회원가액을 월 100%로 환산합니다.
  •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일부 금액을 차감한 뒤 기타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넘겼다고 곧바로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가구 정보 → 본인·배우자의 소득 → 일반재산·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등 별도 항목 순서로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력 준비 순서이며, 각 항목은 화면에서 요구하는 분류에 맞춰 입력합니다.

월급과 연금 수령액, 예금 등 금융재산 잔액, 주택 등 재산 평가금액, 대출 잔액을 먼저 모아두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정리합니다. 무료임차·차량 예외·재산 처분 내역처럼 추가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준비에서는 계산에서 빠진 소득·재산과 부채 반영 내역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항목별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공제액·예외 항목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신청 시기·경로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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