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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적립중지 신청사유, 해지 버튼 누르기 전 3분 확인

청년·장년복지 · 2026-11-05 · 약 7분

실직이나 질병으로 월 10만원 납입이 버거워지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인 요청으로 해지하면 환수해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내가 넣은 돈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정부가 쌓아 둔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지 전에 적립중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유형에 따라 받는 돈이 갈립니다

같은 해지라도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만기지급해지, 중도지급(지급해지), 환수해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및 환수해지 기준 공식 안내 점검 예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및 환수해지 기준 공식 안내 점검 예시

본인이 만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요청하면 환수해지입니다. 본인적립금과 적용 이자만 지급되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제외됩니다.

금액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월 10만원씩 12개월을 넣고 해지한다면 본인 저축 120만원과 이자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미납, 중도인출, 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지원금은 수급·차상위 가입자가 월 30만원, 기존 중위소득 50~100% 일반청년 가입자가 월 10만원입니다. 해지하면 이 몫을 통째로 놓칩니다.

2026년 신규 모집 기준으로 월 10만원씩 3년을 채우면 본인 360만원과 정부 1,080만원을 합해 1,44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적립중지 신청사유에 해당하면 해지보다 유리합니다

잠깐 저축이 어려울 뿐이라면 해지 대신 적립중지를 신청합니다. 사전에 신청하면 그 기간은 미납으로 계산되지 않아 환수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실직·질병 등 사유의 적립중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고 설명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의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보도자료. 담당자: 김은별,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확인된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등 소득 공백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 군입대
  • 출산 퇴직·육아휴직

군입대와 출산 퇴직·육아휴직은 특별 적립중지로 분류됩니다. 일반 적립중지와 기간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내 사유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적립중지가 과거 미납월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인된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그 자체가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3분 예·아니오 자가진단표

아래 표에서 지금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3분 예·아니오 자가진단표
내 상황선택할 경로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
실직·질병·소득 공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어렵다적립중지(해지 전 사전 신청)계좌 유지유지요건을 채우면 계속 적립
군입대·출산 퇴직·육아휴직 중이다특별 적립중지계좌 유지유지요건을 채우면 계속 적립
시군구 확인조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유지상한을 넘었다중도지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필요)지급지급
본인적금 일부만 급하게 필요하다1회 중도인출(계좌 유지)일부 인출, 최소 10만원 잔액 유지인출 대상 아님
그냥 그만두고 싶다(본인 요청)환수해지원금과 이자 지급환수, 지급 없음
승인된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했다환수해지 사유원금과 이자 지급환수, 지급 없음

첫 두 줄에 해당하면 해지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적립중지를 먼저 신청하는 쪽이 정부지원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신청 전 서류·자격 자가점검 리스트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적립중지 신청사유

소득이 올랐다면 해지가 아니라 중도지급 경로입니다

월급이 올라 소득상한을 넘은 경우는 일반 해지와 다릅니다. 시군구의 확인조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유지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도지급이 적용됩니다.

중도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가입기간별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올랐다면 해지가 아니라 중도지급 경로입니다
가입기간필요한 교육시간
1년 이내4시간 이상
1년 이상~2년 이내7시간 이상
2년 이상10시간 이상

요건을 채우면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대상자별 추가지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상한을 넘었다고 스스로 판단해 은행 적금을 해지하면 안 됩니다. 해지 유형은 관할 시군구가 확인조사로 결정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1회 중도인출

목돈이 잠깐 필요한 것뿐이라면 계좌를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 1회,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에서 최소 10만원을 남기고 꺼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나은행에 직접 합니다. 시군구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해지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적립계좌에서는 인출할 수 없고, 빠진 본인적립금이 만기 수령액에 자동으로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월 납입과 근로활동, 교육 같은 유지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지 신청기한과 순서

해지신청서와 지급에 필요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시군구가 직권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신청과 승인 절차 공식 안내 점검 예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신청과 승인 절차 공식 안내 점검 예시

계좌를 끝내는 지급해지와 환수해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관할 시군구에 해지사유와 지급범위를 확인합니다.
  2. 해지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3. 공공 해지승인 알림을 기다립니다.
  4. 승인 뒤에 하나은행에서 본인적금을 해지합니다.

은행 앱에서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1회 중도인출만 은행에 바로 신청하는 예외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 여부는 정부지원금 수령 여부로 갈립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종료된 계좌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환수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모집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일

먼저 자산형성포털에서 내 가입 연도와 지금까지의 납입 내역, 교육 이수 시간을 확인하세요. 통장에 쌓여 보이는 금액과 은행 적금 원리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립중지 사유에 맞는 증빙을 챙기세요. 실직은 퇴직 관련 서류, 질병·사고는 진단서 등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적립중지부터 신청하세요. 미납이 쌓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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