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질병으로 월 10만원 납입이 버거워지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인 요청으로 해지하면 환수해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내가 넣은 돈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정부가 쌓아 둔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지 전에 적립중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유형에 따라 받는 돈이 갈립니다
같은 해지라도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만기지급해지, 중도지급(지급해지), 환수해지입니다.

본인이 만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요청하면 환수해지입니다. 본인적립금과 적용 이자만 지급되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제외됩니다.
금액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월 10만원씩 12개월을 넣고 해지한다면 본인 저축 120만원과 이자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미납, 중도인출, 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지원금은 수급·차상위 가입자가 월 30만원, 기존 중위소득 50~100% 일반청년 가입자가 월 10만원입니다. 해지하면 이 몫을 통째로 놓칩니다.
2026년 신규 모집 기준으로 월 10만원씩 3년을 채우면 본인 360만원과 정부 1,080만원을 합해 1,44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적립중지 신청사유에 해당하면 해지보다 유리합니다
잠깐 저축이 어려울 뿐이라면 해지 대신 적립중지를 신청합니다. 사전에 신청하면 그 기간은 미납으로 계산되지 않아 환수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실직·질병 등 사유의 적립중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확인된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등 소득 공백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 군입대
- 출산 퇴직·육아휴직
군입대와 출산 퇴직·육아휴직은 특별 적립중지로 분류됩니다. 일반 적립중지와 기간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내 사유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적립중지가 과거 미납월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인된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그 자체가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3분 예·아니오 자가진단표
아래 표에서 지금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 내 상황 | 선택할 경로 | 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 |
|---|---|---|---|
| 실직·질병·소득 공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어렵다 | 적립중지(해지 전 사전 신청) | 계좌 유지 | 유지요건을 채우면 계속 적립 |
| 군입대·출산 퇴직·육아휴직 중이다 | 특별 적립중지 | 계좌 유지 | 유지요건을 채우면 계속 적립 |
| 시군구 확인조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유지상한을 넘었다 | 중도지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필요) | 지급 | 지급 |
| 본인적금 일부만 급하게 필요하다 | 1회 중도인출(계좌 유지) | 일부 인출, 최소 10만원 잔액 유지 | 인출 대상 아님 |
| 그냥 그만두고 싶다(본인 요청) | 환수해지 | 원금과 이자 지급 | 환수, 지급 없음 |
| 승인된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했다 | 환수해지 사유 | 원금과 이자 지급 | 환수, 지급 없음 |
첫 두 줄에 해당하면 해지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적립중지를 먼저 신청하는 쪽이 정부지원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신청 전 서류·자격 자가점검 리스트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적립중지 신청사유
소득이 올랐다면 해지가 아니라 중도지급 경로입니다
월급이 올라 소득상한을 넘은 경우는 일반 해지와 다릅니다. 시군구의 확인조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유지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도지급이 적용됩니다.
중도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가입기간별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 필요한 교육시간 |
|---|---|
| 1년 이내 | 4시간 이상 |
| 1년 이상~2년 이내 | 7시간 이상 |
| 2년 이상 | 10시간 이상 |
요건을 채우면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대상자별 추가지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상한을 넘었다고 스스로 판단해 은행 적금을 해지하면 안 됩니다. 해지 유형은 관할 시군구가 확인조사로 결정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1회 중도인출
목돈이 잠깐 필요한 것뿐이라면 계좌를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 1회,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에서 최소 10만원을 남기고 꺼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나은행에 직접 합니다. 시군구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해지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적립계좌에서는 인출할 수 없고, 빠진 본인적립금이 만기 수령액에 자동으로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월 납입과 근로활동, 교육 같은 유지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지 신청기한과 순서
해지신청서와 지급에 필요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시군구가 직권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끝내는 지급해지와 환수해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에 해지사유와 지급범위를 확인합니다.
- 해지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 공공 해지승인 알림을 기다립니다.
- 승인 뒤에 하나은행에서 본인적금을 해지합니다.
은행 앱에서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1회 중도인출만 은행에 바로 신청하는 예외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 여부는 정부지원금 수령 여부로 갈립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종료된 계좌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환수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모집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일
먼저 자산형성포털에서 내 가입 연도와 지금까지의 납입 내역, 교육 이수 시간을 확인하세요. 통장에 쌓여 보이는 금액과 은행 적금 원리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립중지 사유에 맞는 증빙을 챙기세요. 실직은 퇴직 관련 서류, 질병·사고는 진단서 등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적립중지부터 신청하세요. 미납이 쌓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